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시행 첫 날인 오늘
석유품질검사소에 시민들의
신고 전화와 방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동안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제조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석유품질 검사소와 경찰, 소방서 등으로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유사휘발유 판매자나 제조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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