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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 등 일제 단속

입력 2004-09-01 11:49:18 조회수 2

구미경찰서는
고리사채업자와 불법 카드할인 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해 4월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용 불량자 등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리 180%의 높은 이자를 받은
42살 장모 씨 등 고리사채업자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불법으로 카드할인을 한 사람 등
28명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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