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대구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대구시의회 정기회때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할 계획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전라남북도,
부산 등 5개 자치단체가 제정해
대북교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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