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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규격 사용 대가 돈 받은 수거업자 구속

입력 2004-09-01 10:09:06 조회수 1

대구달서경찰서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가로 식당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 43살 조모씨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김 모씨 등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용산시장 일식당 업주 박 모씨로부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등을 사용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대가로
월 3만원씩 받는 등
지역 34개 상가와 주택을 대상으로
월 3천원에서 5만원씩 모두 960만원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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