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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9-01 09:04:34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7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반 쯤
동대구역 근처에서 45살 이 모씨에게
시가 3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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