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오늘(30)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막기위한
신고센터를 오늘(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안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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