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명예 감시단원이 함꼐 하는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한 달동안 계속됩니다.
단속 대상은 가축
밀도살과 미 검사품의 유통, 가축에
물을 먹이는 행위,식육거래 의무
기록제를 따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히 젖소를 한우로,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해
72건의 위반사항을 찾아 3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