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농협에서만 취급했던
축산발전기금을 이제부터는
일반은행에서도 다룹니다.
농림부는 지난 27일부터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됐던
축산발전기금을 일반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업체가
기금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거나
이미 대출받은 것도 원하는 은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과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기금 등
천900억 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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