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경주 역사가 들어설
경주시 광명동과 건천읍 화천·모량리 주변
31.7제곱킬로미터를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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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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