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청은
지난 달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주민 850여 명을 대상으로 반장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없애자는 의견이 77%로 나타남에 따라
반장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다음 달 중 조례 개정을 위한
구 의회 설명회를 거친 뒤,
오는 11월에 입법 예고와
12월의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반장제를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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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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