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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국가도 책임

입력 2004-08-27 18:03:36 조회수 1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공사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공사현장을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던
마 모씨와 가족이 건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와 국가는 피해자에게 2천900만원, 가족에게 26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사고현장 부근에
표지판이나 통행을 유도하는 신호원을
배치하지 않아 안전조치 소홀의 과실이 있고,
국가도 도로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02년 7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하던 중
성주에서 김천간 공사구간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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