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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땅 매각 대금 횡령 목사 법정구속

입력 2004-08-26 18:13:5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장로교 교회 연합 소유 땅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전 모 목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골재채취업체 관리업무를 보면서
골재채취업자 문 모 씨로부터
'상가건물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공무원 전 모 씨에게는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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