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22살 박 모 씨와 21살 장 모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박씨와 장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해 3월과 올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