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부대 K-2 비행장 주변에 사는
북구 검단동 주민 8천 여명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에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으로
한 사람에 5만원씩 6년동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K-2 비행장 주변 다른 동네 주민들도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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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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