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동대구 세무서와 남대구 세무서가
21살 정 모양 등 69명에게
임금 3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노동부는 대학생들이 규정을 어기고
세무서의 사정에 맞춰 몰아서 일을 했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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