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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의원 전 사무장 벌금 200만원

입력 2004-08-25 11:22:4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63살 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7대 총선 다음 날
김 의원의 처남 최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신 모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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