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보석취소 판결을 내려,
지난해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천 억여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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