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단속이 6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번 달 말부터
에어컨 실외기가 보행자에게
열풍을 직접 내뿜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해당 업소의 반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2천 26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정비를 마친 실외기는
절반에 못 미치는 천 64개에 불과해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에어컨 실외기 규정 위반 업소에게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규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