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인터넷 유명사이트를 해킹한 뒤
고액의 사이버머니를 갖고 있는
ID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중매상에 넘겨 주고
2억 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33살 이 모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1부는
군 부내 건설공사를 하고도
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청탁비 4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업체 이사 5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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