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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조 노조위원장 무죄

입력 2004-08-21 18:46:4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회의록을 위조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구청에 신고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도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들인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의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 점, 대의원들이 위원장에게 도장을 맡겨두거나
직접 날인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씨 는 지난 해 10월 모 시내버스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지 않고,
연 것처럼 대의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회의록을 위조해 노조설립 신고 변경사항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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