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재해를 당한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서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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