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78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 건수도
지난해보다 만 2천여건 늘었습니다.
주민세는 대구시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부가가치세 표준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됐는데, 체납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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