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대구의 모 케이블 방송이 정재원 중구청장의
선거 공약과 구청현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습니다.
중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 케이블 방송은 지난 14일 부터
정재원 구청장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등
공약사항 실천 내용을 밝힌 50분짜리
대담 프로그램을 매일 6차례씩 방송했다면서
정 청장이 재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구청장은 케이블 방송에서 대담요청이 와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는
단체장등이 현직에 있을 때 업적을 홍보하는등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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