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주기 위해
돈을 받고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시키려한
결혼 알선 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북부 경찰서는
충남 천안시 57살 박모씨를
공증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12월 중국 조선족 이모씨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소개료로 670만원을 받은 뒤 대구시 서구 55살 김모씨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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