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개정법안에 포함된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는
거래계약내용 통지의무제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당사자를 배제하고 공인중개사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 개정안대로 의결돼 시행될 경우
신고를 피하기 위한 직접거래 또는
편법거래가 만연할 소지가 커져
부동산 유통시장 왜곡과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 공인중개사협회 대구,경북지부
소속 공인중개사 천 여명은 오늘 오후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개악 결사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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