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 옴에 따라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사람 가운데는
대구에서는 낙선후보측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된 혐의로,
모 지구당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됐고,
경북에서는 당선자측의 회계책임자 등이
포함돼 있어 수사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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