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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자신 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8-19 11:35:33 조회수 1

경찰이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을
불법 무기류 자신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경찰서와 지구대, 행정관서, 군부대에서
불법 무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출처와 불법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도 관대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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