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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 옴부즈만제 시행

입력 2004-08-19 11:15:17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내일부터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구지검은
지역 인사 가운데 2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수사나 민원에 관련된 불만과 의견을 청취해 검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 22명도 위촉하고,
검찰 운영 전반에 걸쳐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검찰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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