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문구독과
책 구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정 모 취재부장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기자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칠곡군 가산면
한 건설 업체 사무실에서
'공사차량의 먼지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사화 할 것처럼 한 뒤
신문과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천 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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