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 일제단속

입력 2004-08-18 18:18:30 조회수 1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면서 최근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오늘부터 한달동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화물주들의 자가용화물차 이용행위와
중소형 택배회사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행위, 개인자가용 화물차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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