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 경찰서는
투자자를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서울시 강남구 36살 장모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39살 김모씨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등은 지난 2월
서울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한뒤
30만원 상당의 기능성 소금이나 이불등을
투자 형식으로 사두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 800여명으로 부터
5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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