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다음달까지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초중고등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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