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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어포류 제조업체 무더기 단속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8-17 11:16:05 조회수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팔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여 불량 건어포류를
생산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건어포류 제조업체 24개를 단속해
15개 업소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324kg의 건어포를 폐기처분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H농수산의 식품의 경우
제조 날짜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켰고 북구 산격동 J식품은
다른 업체에서 생산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들여 다시 포장해 팔기도 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B수산은 유통기한을 1년이나
변조해 초등학교 주변과
수퍼마켓에 공급해 왔고
수성구 상동 H상사는 내용물을 알지 못하는 수입고기류에 어육을 조금 섞어
명태가 88% 함유된 것처럼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대구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이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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