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에서 15일까지 걸리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토지대장 정리까지 과정이
앞으로는 하루로 짧아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지적행정 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등기소의 등기부 내용이 바뀌면
토지대장 소유자도
자동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거래후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는 이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행정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해왔습니다.
종전 방식으로는 등기완료후
1,2주 정도가 지나야 토지대장이 정리됐고 등기소에서 일부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시군구의 자료입력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후 하루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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