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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질 체납자 엄단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8-14 16:48:16 조회수 1

경산시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경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
징수 담당 직원 한 명에
1종목 씩 체납처분을 전담시켜
3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를 가려낸 뒤
관허업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내립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압류조치가 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은 전국 부동산 전산망과
주민 전산망 등을 활용해서 압류조치하고,
여러 차례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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