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8-13 19:04:37 조회수 0

휴가철을 맞아
렌트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트카 해약을 요구하는데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대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24시간 이내 통보시에는 10%만 공제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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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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