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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8-12 18:13:49 조회수 0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속여
2억 5천만원을 가로챈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서변동
28살 송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에 음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면
매달 5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며
변모 씨 등 1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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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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