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기조 대구시의원에게 항소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에
자원봉사자인 고교동창 등과 함께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메신저를 이용해
유권자 2천 800여 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사실을 알리는 등 모두 2만 4천 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1심선고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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