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단체장이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이고, '박 시장이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천 만원은 형법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시장직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천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2천만원, 시장 당선 후 자녀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전 부하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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