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조경시설물과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 공사 등은
5∼10년으로 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두 10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부산 금곡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4월 대법원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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