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일부 단위 농협이
조합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주민세를 대신 내 주기로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상주 농협과 모동농협 등
상주지역 일부 단위농협은
관내 모서면과 모동면 등 6개 면지역의
조합원 4천 300여 명에게 부과된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천 400여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자로 상주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4만 2천여 건에 3억 500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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