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부패를 척결하기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이메일을 수출입업체 등 대상 기업들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관세업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를 알았을 경우에
대구본부세관의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리면서 스스로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위해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대상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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