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노동관련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개통해 운영하고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해고,노동조합등
노동기준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
실업급여와 고용정책,직업훈련,취업지원,외국인 고용 등 고용관련 상담은 1544-1350번입니다.
민원상담 대표전화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ARS 자동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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