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다 세관당국에 압류되는
물품 가운데 의약품이 가장 많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공항에서 국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갖고 들어오다
압류되는 건수가 한달 평균 30-40건 정도 되고,
이가운데 70%가 의약품입니다.
'복방감초편' '거통편' 같은 감기약과
살빼는 약 등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사서 먹을수 있어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들여올수 없는 의약품인데도, 이를 잘 모르고 들여오는 여행객들이 적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즉각 유치하고 때로는 형사 입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외국에 여행을 갈 때에는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목을 미리 확인해서
본의아니게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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