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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제도 개선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8-09 15:05:56 조회수 0

앞으로 징병 신체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확인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신체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한 이의제기 신청만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유학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도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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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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