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교직원 등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해임된
김천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장이 성희롱과 관련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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