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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더기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8-05 17:21:56 조회수 1

지난 17대 선거기간중에 종친회를 갖거나
음식값을 출마한 후보 대신 내 준 사람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 법원 제 11 형사부는
경산시 중방동 73살 최모씨등 2명에 대해
공직 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경산에서
선거기간중 금지돼 있는 종친회를 열어
지역구에 출마한
최경환 후보를 인사시켰습니다.

법원은 또 달서구 용산동 40살 엄모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열린우리당
김준곤 후보의 청년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월 3일
자신이 소속된 체육단체 임시총회에
김 후보를 소개시키고
44만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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