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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재건축 조합장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8-05 17:21:57 조회수 1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면서
단지내 소방도로를 없애달라고
구의원에게 돈을 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신평리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장 64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 서구의회 박모 의원에게
소방도로 폐쇄 청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았던 박의원은
그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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