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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도 안동 간고등어 상표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데 이어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도 삼백의 상표등록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곶감생산 농가가 삼백곶감을 상표로 등록해 독점권을 행사하자
지역의 농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안동 성낙위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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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주지역 곶감생산 농가는
삼백이란 상표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상주의 한 곶감생산 농가가 삼백곶감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따낸 농가는
동종업종인 곶감생산 농가에 삼백을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했습니다.
◀INT▶상표등록 농가(전화자막)
(S/U)이번 삼백의 상표등록으로
곶감생산 농민들은 수십년간 사용하던 상호는 물론 포장재도 모두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곶감생산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삼백이 대대로 내려온
지역의 공동재산이지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사정을 상주시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INT▶곶감생산 농가(하단자막)
삼백곶감이란 상표권 사용을 두고
개인과 전체 곶감생산 농민들 중
누가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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