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내일부터 체납 과태료
납부 대행제를 실시해
과태료 납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체납 과태료 납부 대행제는
경찰서마다 온라인 과태료 납부 확인 시스템을
갖춰 민원인이 전화로 과태료 압류내역과
금액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내고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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